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를 정정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MBC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권력에 기운 1심 판결”이라며 규탄 입장을 냈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은 유례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희대의 소송에, 희대의 판결이다. 외교부의 소송 제기 자체도 어처구니없더니, 소송 결과는 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송에서 일방적으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인지 명확한 판단은 없었고, 논리적 모순과 의문만 크게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를 전달한 MBC 보도는 허위라는 이상한 논리의 판단”이라며 “실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은 아니’라는 결론을 자의적으로 정해놓고, 어색하게 꿰맞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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