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국 지방관서장들에 “안전체계 구축 총력 지원해 달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나영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과 함께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관서장들에게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오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달라”라고 지방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 달라”라며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기업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지방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법 적용 대상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밀착 지원을 해달라는 주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