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한일노선 슬롯 일부 양도 조건
EU, 다음달 중순 처리 가능성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일본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양사간 기업결합이 성사되려면 일본을 비롯해 영국과 중국 등 14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승인만 남게 됐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냈다. 이후 2년 여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 과정에서 일본 경쟁당국은 양사 합병에 따라 각사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사가 결합해 '통합 LCC'가 출범할 것을 우려했다. 한일 일부 노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대한항공은 한일 여객 노선 12개 중 경쟁 제한(독과점) 우려가 있는 7개 노선에 대해 국내 LCC를 비롯한 대체 항공사들이 요청할 경우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일부 양도하기로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했다.
해당 노선은 서울(인천·김포국제공항)발 4개 노선(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발 3개 노선(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 등이다.
화물 노선과 관련해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BSA·Block Space Agreement) 체결' 외에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BSA는 항공사가 화물칸의 일정 부분을 다른 항공사가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급 임대차 계약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일본 경쟁당국에서도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다"며 "이번 일본의 승인이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튀르키예(2021년 2월), 대만·태국·필리핀(2021년 5월), 말레이시아(2021년 9월), 베트남(2021년 11월), 한국·싱가포르(2022년 2월), 호주(2022년 9월), 중국(2022년 12월), 영국(2023년 3월), 일본(2024년 1월) 등 12개국이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를 마쳤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EC)가 "2024년 2월 14일 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