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법안심사 최소화해 입법 효율성 높일 것"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개혁신당은 22일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필요성, 완전성 등 질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만 늘리려는 ‘묻지마 법안 발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거대 정당에서 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며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16대 국회에서 1651건 17대 국회에선 5728건으로 늘어나더니, 점점 그 증가속도가 빨라져 20대 국회는 2만1594건으로 16대 국회 대비 1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입법총량제가 도입되면 보다 신중한 입법활동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법안 심사에 소요되는 입법부의 역량을 최소화 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역을 공개하겠다”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며 국회 내의 갈등을 부추긴 ‘대북전단 금지법’은 2021년 3월 31일 시행된 후 겨우 2년 6개월 만인 2023년 9월에 위헌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 이렇듯 위헌 법률로 결론난 법안을 대표발의 하거나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사람은 선거 출마시 선거홍보물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정보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개혁신당은 입법부가 입법부답게 일하도록 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된 제 22대 국회를 만드는데 개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