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다음 달 공개
각 신도시별 총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 협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1기 신도시의 재건축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정부는 각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다음 달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혜택(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용도지역 변경 등)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법 제26조)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법 제25, 29조)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제1차 특별위원회를 다음달 중 열고, 위원회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하고,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오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