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첫 관문'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기준도 완화
재개발사업 문턱도 낮춰…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가능
1기신도시, 2027년 착공해 2030년 첫 입주 목표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는 것이 허용되며,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오는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두 번째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통한 도심공급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건설경기 활력 회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현행법상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 신청이 가능해져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재개발사업도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이나 밀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 동의 요건 등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까지 각 지역별 최소 1곳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등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원활한 자금조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比)아파트가 해당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량을 당초 12만5000가구에서 14만가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5000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또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및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올해 신규택지 2만가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한다. 여기에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줄이는 등 토지이용 효율화로 올해부터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더 확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300가구로 제한된 세대수 규제를 없애고, 전체 세대의 절반은 구분된 방 없이 원룸 형태로만 건설해야 했던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또 지금껏 금지됐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늘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비 아파트로 한정 지어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주택 공급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부담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이월됨으로써 추진위 설립 등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재개발은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 재개발 사업요건이 완화되며 소규모 개별 정비사업 진행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계획과 관련 그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 정비사업의 모범사례 및 롤모델 역할을 할 선도지구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구에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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