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25일 오후 사망했다.
이에 27일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 도중 한 훈련병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은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별다른 조처 없이 계속 훈련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덧붙였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기 훈련은 인권 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하루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센터는 군기훈련의 명령·집행·감독이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맞게 훈련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 훈련의 수준이 과오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부대는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육군은 경찰과 함께 군기 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뒤늦게 해당 사안을 알린 데 대해서는 유가족이 언론 보도를 원치 않았지만 소셜미디어(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