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동수 기자] 흥국화재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최초로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화재도 지난 4월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 보험에 이 제도성 특약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여성MZ보험'에서는 '3대 중대질병'이 납입 '면제' 사유로 들어갔다.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경우 남아있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직'과 '출산∙육아휴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입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여성MZ보험'은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 관련 암 보장을 강화한 여성특화보험이다. 5세 이상 딸을 둔 50세 이하 엄마라면 누구나 월 보험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딸아이가 같이 가입하면 아이의 보험료도 3% 할인된다. 보장기간은 80~100세까지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흥국화재, '제5회 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실시
- 흥국화재, '암 전단계 48개 질병 수술비' 보장상품 확대
- 흥국화재, 모녀가입 '할인'되는 여성특화보험 출시
- 흥국화재, 자동차보험 온라인가입 시스템 개선작업 완료
- 흥국화재, '흥Good 우수설계사 인증제' 도입…소비자보호 강화
- 흥국화재, '임직원 마라톤 챌린지' 2000만원 기부
- 흥국화재, 부서별 ESG 담당자 지정해 '찾아가는 교육' 실시
- 흥국화재, '건강체 보험료 할인' 종합보험 출시
- 흥국화재, '콜센터 감정노동자 건강마음 간담회' 실시
- 흥국화재, '48개 질병 수술비 보장 특약' 인기몰이
- 흥국화재, '간병비 걱정 덜어주는' 간편종합보험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