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서 지역별 계통포화 해소대책 논의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호남지역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한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호남~수도권 선로를 1년 앞당겨 완공키로 했다.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입법도 추진해 동해안~수도권 HVDC 선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이호현 실장은 30일 전력망 혁신 전담반(TF)에서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논의했다. 해소대책에 따르면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건설기간을 1년 단축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며 지역별 전력계통 협의체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를 적발해 2027년까지 최대 9.3GW의 여유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출력제어율이 3% 이상인 계통관리변전소를 공개해 사업자를 계통 여유지로 분산할 방침이다.
한국 전력산업계는 주민 저항에 부딪쳐 신규 전력계통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재생에너지 설비가 경남과 전남에 편중돼 있어 계통포화 현상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해안에 전력고속도로를 건설해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해안의 신한울1·2호기가 생산한 전력을 동해안~수도권 HVDC를 건설해 수요처로 송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한전이 작년 6월 발표한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됐다.
호남 지역의 경우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출력제한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송전선로와 선화지주변지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국민의힘 김성원·이인선 의원안)이 논의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출력제한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전력시장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재생에너지를 전력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변동비반영(CBP)시장을 가격입찰(PBP)시장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 선진화 방안을 지난주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CBP시장에선 발전량과 가격에 상관없이 재생에너지를 우선 구매하는데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율이 계통 확보율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미 올해부터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