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원회 개최해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안) 발표
2025년 全발전원 대상 제한적 가격입찰제 도입
2026년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분산발전 가속화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시장을 가격입찰제(PBP)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 기존 변동비반영시장(CBP)만으로는 전력을 제대로 수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22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안)을 발표했다. 태양광, 연료전지, 해상풍력과 같은 분산에너지가 대거 도입되는 현 상황에서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체계로는 전력수급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화력발전 중심의 기존 CBP를 PBP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역별차등요금제 신설 등으로 수요처 인근에 발전기가 설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전력시장에서는 전력거래소가 원전, 석탄발전, 천연가스발전(이하 화력발전)이 생산하는 전력량을 하루 전에 파악해 값싼 순서대로 구입해 전력수요를 충당한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경우 생산한 전력을 무조건 사들인다.
하지만 태양광이 늘어나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기존 화력발전을 대체하고 있지만, 저녁시간대에는 발전할 수 없어 화력발전기들이 일시에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해상풍력은 밤 시간대에 발전량이 많아 양수발전, 배터리형 ESS(BESS)와 같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할 전망이다. 연료전지는 원전과 같이 한번 전력을 생산하면 멈출 수가 없어 기존 화력발전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CBP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산업부는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는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PBP 시장을 도입하는 동시에 분산에너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소수력, 열병합발전, SMR 등)를 보급하고자 지역별차등 계통한계가격(SMP)과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BESS 중앙계약시장도 개설할 예정이다. 날씨에 제약을 받는 태양광, 풍력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실시간·예비력 시장도 도입한다. 재생에너지판매사업자와 수요자 간 거래를 촉진하고자 전력판매계약(PPA)도 개선한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수급과 계통운영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의무사용제도, 수요 입찰제(양방향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추진일정(timetable)도 공개했다.
산업부는 올해를 1단계로 잡고 오는 6월 제주에서 우선 실시간·예비력 시장을, 하반기에 LNG용량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시작한 수소발전입찰시장은 올해도 개설한다. 재생에너지입찰제도 오는 6월 제주에서 실시하며 하반기에 계통영향평가와 분산에너지 의무사용제도를 실시한다. 송전제약지역PPA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PPA도 개선한다.
2025~2026년은 전력시장 개편을 본격화하는 시기로 잡았다.
전국을 대상으로 2025년 재생에너지가 예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생에너지는 20MW단위로 묶여져 전력시장에서 거래될 전망이다. 같은해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과 LNG차액계약을 체결하고 전발전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가격입찰제를 도입한다. 지역별 차등 SMP을 적용하고 망이용요금을 개편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도 지정한다. 2026년에는 B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도입한다.
산업부는 전력시장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2027년 이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연계해 실시간·예비력 시장을 개설하고 전원 통합 용량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수요 입찰제를 본격화하고 분산에너지를 보급하는 구역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들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시장 개편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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