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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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노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 회장은 재판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SK 주식 가치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의 경영권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분을 일부 매각할 수 밖에 없다면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판결 이유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지만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비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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