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빌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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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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