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산업부, 특정활동(E-7)비자에 '송전전기원' 신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정부가 송전선로 작업현장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대상에 ‘송전전기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짜리 송전전기원 E-7비자를 발급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전력업계도 이에 맞춰 △신규 국내 송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교육 확대 △국내인력 양성·채용하는 전기공사업체에 입찰가점 부여 △송전선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 채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외국인 송전전기원 도입에 반대 여론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내국인 취업 우선 여부와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공동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면 E-7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7비자를 활용하면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뿌리산업과 중소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전은 이날 정부 방침에 대해 국내인력 고용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국내 인력 고용보호를 위해 부족 인력분에 해당하는 해외인력만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국내 송전 전문인력 양성과 채용실적이 있는 전기공사 업체에 한전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내 인력 확보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