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字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바이오가스를 최대 30만㎥까지 직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2일자로 개정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해 제조한 가스(주성분 메탄 CH4)다.
산업부는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를 △자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 가능토록 허용해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직공급 가능 물량을 30만㎥까지 늘렸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을 할 수 있어 국내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활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이 단순화될 전망이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을 높여 국내 수소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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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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