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5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여누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현정·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주최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손희연 기자
5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여누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현정·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주최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손희연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손희연 기자] 전문가들이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에 여러 허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주주 심사 대상 범위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현정·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주최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전성인 홍익대 교수) ▲OK저축은행 사례로 본 대주주 적격성 심사(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 등이었다. 

◇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유권해석·우리금융 과점주주 대주주로 봐야하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교수는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꼬집었다. 

먼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인수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 전 교수는 "은행을 인수하는 대주주의 자격 조건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이라고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최근 분기말 기준 BIS 자기자본 비율이 8%를 초과하고, 동시에 국내은행의 BIS비율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명시됐었다. 

전 교수는 "하지만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대주주였던 우리은행의 분기말 BIS비율은 14%로, 8%는 넘겼지만 국내 은행의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며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인,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유권해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시행령 개정시 '업종의 평균치 이상일 것' 요건 자체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우리금융지주의 '과점주주 체제'를 두고 과점 주주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자로 봐야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금융이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과점 주주에 의한 지배 허용이라는 지배형태가 탄생했다"며 "과점주주가 안정적으로 은행 또는 금융지주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주주간 계약이 체결돼야 하는데, 우리금융 주주간 계약을 보지를 못했다. 의원실을 통해서 보자고 했지만 보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점주주라는 개념은 대단히 위험한 개념이고, 외부의 감시가 필요한 개념이다"며 "과점주주를 동일인으로 볼 경우 동일인으로서의 과점주주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됨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특히 과점 주주들이 개별적으로는 10%이내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간 계약을 통해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가 대단히 미흡하다"며 "주식보유의 구체적 규모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배 여부에 따른 심사 적용이 필수적이고, 과점 주주들을 동일인으로 보아야 할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여누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현정·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주최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손희연 기자
5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여누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현정·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주최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손희연 기자

◇ OK금융 대부업체 간접 운영 의혹…"금융당국 제재 없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은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저축은행 인수 후 금융당국의 인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대부업체를 몰래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봉 지부장은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OK금융그룹이 저축은행 인수 당시의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인가 취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국정감사 지적으로 OK금융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대부업체)를 정리했지만, 또 다른 대부업체인 옐로우캐피탈대부(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옐로우캐피탈대부의 최대주주는 최윤 OK금융 회장 동생인 최호씨다.

그러면서 "OK금융(OK저축은행)은 전북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JB금융지주의 3대 주주다. OK금융이 JB금융 사외이사 후보를 신규 추천했다"며 "금융지주회사법 7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금융기관에 지배관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JB금융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OK금융이 JB금융의 지배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봉 지부장은 "OK금융은 최윤 OK금융 회장 1인 지배구조인 게 가장 큰 문제다"며 "대한민국에서 1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은 OK금융이 유일무이하다"고 말했다. 

◇ "대주주 심사 대상 범위 법령에 명시"

토론회에서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은행 및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논란 사례'를 발표했다. 

조 소장은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형해화로 카카오뱅크를 예시로 들었다. 

조 소장은 "카카오뱅크는 은행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동일인이 대주주 요건을 위반해도 법인을 통한 은행의 간접 지배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다"고 했다.

이어 "2019년 6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은행법의 대주주 규제 취지와 합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019년 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자, 금융위는 카카오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며 "이후 금융위는 법제처로부터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를 심사할 근거가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카카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해 한도초과보유를 승인했다"고 했다. 

조 소장은 "향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SM엔터테이먼트 시세조정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다"며 "김범수 의장은 은행 대주주 부적격자가 되지만, 카카오 법인을 통해 카카오뱅크를 계속 지배할 수는 있어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가 유명무실 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소장은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은행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 대주주 심사 대상 범위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경우와 대주주 결격 사유로 기소된 경우를 사회적 신용도 심사의 세부 요건으로 명시해 대주주 자격심사 유예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건부 승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건 이행의 강제력을 부과하고 조건 불이행 시 대주주 자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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