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마세라티 운전자인 30대 A씨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운 B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인 마세라티를 몰던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인천·서울 등지로 달아난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도주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B씨도 긴급체포했는데, B씨가 A씨에게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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