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미국 허락 없이 1기도 수출 못해”
산업부 “사실 아냐”…한수원 “1997년 라이선스 유효”

한국형 원자로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야당과 산업부, 한수원의 공방이 치열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원자로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야당과 산업부, 한수원의 공방이 치열하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가 연일 공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 원전은 물론이고 앞으로 미국 정부 허락 없이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7년 한국형 원전을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EL)에 인증·신청할 때 한국전력공사 등은 웨스팅하우스와 기술사용협정(License Agreement)을 맺고 컨버스천 엔지니어링(CE) 시스템80+기술이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의 원천기술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런만큼 APR-1400을 수출하려면 미국 원자력법과 연방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23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원자력 관련 지식재산권 상호 보장 정상공동선언에서 “양국은 (원자력) 수출 통제와 원전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수출통제와 원전 지적재산권은 체코원전을 겨냥한 포석”이며 “IAEA 관련된 내용 역시 사우디 등 원전을 독자적으로 수출하지 말라는 지시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같은날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하지는 못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한수원이 세계적인 핵 비확산 목표 달성, 국제적인 수출 통제 노력에 따른다는 측면에서 분쟁해결 전까지 미국 수출통제에 협력하기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공동성명은 일방이 타방의 수출통제 규정이나 지재권을 일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존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상업적 수출권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다.

산업부는 이어 “IAEA 추가의정서(AP)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문안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의 주장을 분석해보면 한미 공동성명에서 나온 '쌍방 존중'의 의미는 미국이 한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계가 있다. IAEA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전임 정부 약속이라고 언급했을 뿐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같은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황주호 사장은 “한수원은 1997년 맺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기술사용협정)에 의해 (원전을) 해외로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어그리먼트는 살아있다”고 답했다. 

황 사장이 말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는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CE)이 2000년 웨스팅하우스와 합병되기 전 한수원과 맺은 계약이다. CE와 한수원이 맺은 계약이 웨스팅하우스 합병 이후에도 유효하다는게 한수원의 해석이다.

하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 않다. CE-한수원 간 계약을 웨스팅하우스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 없다. 현재 한수원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조정을 맡긴 상태다.

한수원은 14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한다. 이날도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 주체권을 놓고 야당과 산업부, 한수원 간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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