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도의원, 의결 무효 주장하자
전북도 ‘불필요한 논란 해소’ 재상정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주=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수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안건으로 재상정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 이견이 나오자 도시계획위원회를 조만간 다시 열고, 지난달 26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정 수용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재상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3가지다. 이중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 변경(주거 용지준주거 용지)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위원 30명 중 19명이 참석해 의사정족수(과반의 출석)를 충족했다. 하지만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변경()을 상정할 때 위원 수가 16명으로 줄었고, 의결할 때는 14명뿐이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현숙 전북도의원(비례)은 지난 8일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한 전북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전북도 도시계획 조례를 들어 변경안 의결의 무효를 주장했고, 김 지사는 법률가 의견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전북도가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16명 중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2명을 기권으로 판단하면 문제없다는 의견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안건을 재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만큼 안건을 재상정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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