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모 유상증자...배임 의혹 관련 '적법성' 강조
[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신주 발행, 2조5000억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공모주식 중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0%는 일반청약을 받는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우리사주조합 배정 특례를 따른 것이다.
청약 한도 조건도 제시했다.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는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총 공모주식수의 3%(11만1979주)를 초과해 청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영풍 연합측은 이번 증자에서 0.6%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MBK측은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측은 "적대적 M&A로 인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려아연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며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경영과 발전에 큰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지속적인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MBK측이 주장한 배임 의도와 관련해선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주장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제165조의6)은 주권 상장법인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중론라고 한다. 일반공모 증자의 적법성과 관련 목적 여부는 판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고려아연측은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을 비롯한 자본시장 전반의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