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전경. 사진=SK하이닉스 제공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전경. 사진=SK하이닉스 제공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장 출력했다.

그는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이를 담아 들고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간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2022년 6월께 국내로 복귀한 A씨는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K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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