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5일 오후 1시 4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중앙지법에 모여 있던 민주당 의원들 일부와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과 "위증의 고의성"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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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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