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시 당 관계자에 경기도 법카로 10만4000원 식사 결제
재판부 "김씨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뤄져…선거 공정성 해할 위험"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모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보면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모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수행원과 운전기사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14일 기소됐다.
김 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