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시 당 관계자에 경기도 법카로 10만4000원 식사 결제
재판부 "김씨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이뤄져…선거 공정성 해할 위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모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보면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모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수행원과 운전기사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14일 기소됐다.

김 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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