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피소추자가 직접 지휘·감독하고 보고 받은 최고 책임자"
"최재해 원장 취임전 감사 완료됐는데 어떤 책임 있다는건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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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가 탄핵 사유로 포함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감사는 최 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완료된 사안으로,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그 사례 중 하나로 월성원전 관련 감사를 지목했다.

소추안에는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감사를 지휘·감독하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은 최고 책임자"로 명시됐다.

이 의원은 소추안에서 "최 원장이 위법한 감사를 실시해 피감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으며, 이를 근거로 충분한 검토 없이 공무원들을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은 입장문을 통해 "월성 1호기 감사는 최 원장 취임 전인 2020년 10월에 이미 결과가 공개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최 원장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감사원은 "정치적 사유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월성 1호기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를 시작해 2020년 10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 원장은 감사 종료 후 약 1년이 지난 2021년 11월에 감사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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