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셀트리온이 총수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부터 이미 개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는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의 계약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었고,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제공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000만원 및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셀트리온은 상표권 무상사용행위가 지속되던 2018년 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계열회사들로부터 미수취한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계산한 바도 있었으나, 해당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측은 “이번 처분은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에 처리된 창고보관료,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것으로,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라며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서가 있기 전 이미 개선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이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부 준법 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