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제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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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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