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북)=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채봉완 기자] 경북 예천군은 16일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2263건, 19억2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선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권장 드린다"고 말했다.
채봉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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