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신지연 기자] 조카뻘 직장동료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스토킹죄로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에게 총 3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B씨의 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혹시 주말에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문자 주세요. 픽업해 줄게요”라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이후 “부담 없이 가끔 문자해 말동무 되어달라”, “가끔 대화 좀 하자”,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등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특히 B씨는 지난 4월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반복된 횟수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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