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신지연 기자] 공무원 아내가 유부남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상간남에게 보복 고소를 당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40대인 아내와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한 10년 차 부부로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A씨는 1년 전부터 아내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내 B씨는 회식을 이유로 늦게 귀가했지만, 그 회식이 본인 팀이 아닌 다른 팀의 모임임이 밝혀지면서 의심이 커졌다.
그러던 중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알림을 받은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아내와 직장 동료의 충격적인 대화와 행동이 담겨 있었다.
아내는 직장 동료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며 “주말에 언제 여행 갈래?”라고 묻는가 하면, 두 사람이 키스하는 소리까지 적나라하게 담겼다. 그동안 아내가 차 시동을 꺼놓고 그 안에서 불륜을 즐기는 동안, 자동차 앱에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알람이 뜬 것이었다.
A씨가 블랙박스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아내는 “키스한 거 아니다. 아이스크림 먹은 거다.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인데, 서로 말 놓기가 좀 애매해서 '자기'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급기야 아내는 집을 나가 직장 근처에 월셋집을 구해 상간남과 함께 머물렀고, 딸도 주말마다 이곳에서 지냈다.
A씨는 “일요일에 딸이 돌아왔는데 깜빡하고 아내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왔더라. 그걸 찾아주려 아내가 사는 집에 갔는데, 상간남이 있었다며 “두 사람이 웃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비참해서 녹음을 중단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간남은 폭행, 협박, 스토킹 혐의로 A씨를 고소하며 보복에 나섰다. A씨가 상간남의 차 창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시도한 일이 폭행죄로, “소장을 어디로 보낼 거냐?”는 질문이 협박죄로, 자신을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으로 고소 사유가 됐다.
이와 함께 상간남은 “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를 철회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고, 아내 B씨는 “모든 문제는 A씨 탓”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남의 고소는 성립 가능성이 낮으며, 무고죄로 맞대응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A씨에게는 “너무 겁먹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대응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