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쉽고 가격도 기존시설 30분의 1로 저렴
전국 보급 예상, 지적재산권 따른 재정수익 기대

발명특허 등록을 완료한 하천차단시설 시안과 발명자 김민석 팀장. 사진=김해시 제공
발명특허 등록을 완료한 하천차단시설 시안과 발명자 김민석 팀장.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유제 기자] 경남 김해시의 하천담당 공무원이 집중호우 시 하천 출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을 발명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특히 이 자동차단시설은 설치가 쉽고 시인성이 뛰어난데다, 가격도 기존 차단시설에 비해 30분의 1에 불과해 전국적 보급과 그에 따른 재정수익도 기대된다.

김해시는 집중호우 시 하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발명해 특허 등록(제2743154호)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특허권자는 김해시, 발명자는 하천과 김민석 소하천팀장과 팀원들이다.

하천차단시설은 임시 테이프나 고가의 자동차단시설이 일반적으로 임시 테이프의 경우 설치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안전 경각심이 떨어지는 데다 보기에도 좋지 않다. 자동차단시설은 개소당 신설 비용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김해시 공무원이 개발한 하천출입차단시설은 개소당 설치 비용이 200만원 정도에 불과해 경제적이며 시인성도 좋아 차단 효과가 뛰어나다. 또 혼자서도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고 비상 상황 종료 시 현수막은 신속하게 감아 기둥 내 자체 보관이 가능해 편리성까지 두루 갖췄다.

김민석 소하천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조례'에 따라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등록보상금 100만원을 전액 이웃돕기 기부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표 개발자인 김민석 소하천팀장은“기존 하천차단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팀원들과 1년간 고심한 끝에 발명하게 됐다”며 “이 시설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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