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4.12.26)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4.12.26)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했다면 직무가 일단 정지되는 게 맞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 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헌재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 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불참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찬성'을, 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151명 찬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의사정리권(의사지휘권) 등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자, 국민의힘은 표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탄핵소추안 의결로 한 총리의 권한대행 임무가 정지되면서 국무총리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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