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등 원전 새 기술 분야 협력도 속도 붙을 듯

체코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사업에 사용될 원자로의 라이선스 문제를 한미 정부가 공조해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했다고 9일 오전(한국시간) 발표했다.

한국에선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미국에선 앤드류 라이트 에너지부 국제협력 차관보, 엘리옷 강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가 서명했다.

체결식에는 산업부 안덕근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홈 장관이 임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양국은 작년 11월 합의한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서명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한 점을 확인하고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와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파트너십에 기반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키로 했다. 더불어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이번 공동보도문을 통해 체코 원전과 SMR 분야에서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체코 신규 원전을 둘러싸고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000 라이선스가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월로 예정된 체코 원전 계약을 앞두고 지난해 6월 라이선스 문제 해결을 예고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번 한미 간 협정으로 웨스팅하우스가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미국의 경우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한국과 달리 정부의 압력이 쉽게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협정이 웨스팅하우스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순 있다. 한미 양국이 제공하겠다는 협력 프레임워크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의 향후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SMR 등 원전 새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할 전망이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뉴스케일, 테라파워는 SMR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한미 양국 협정에 따라 한미 민간 기업 간 원전 새기술 협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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