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원균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대구참여연대 간부를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일 "홍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여론조사비 대납 등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선거캠프 공식 사무원이 여론조사비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고 또 비상계엄을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다"면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홍 시장 측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강 사무처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어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원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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