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백화점(18곳) 입점 음식점 83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리장을 별도 공간에 무단 확장하여 사용한 곳이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이 6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곳이 4곳,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이 1곳 등이다.
특히 A 백화점 내 음식점 10개 업소는 신고한 영업장 외에 손님이 보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조리장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또 B 백화점 내 음식점은 위생관리가 안 되는 우유, 피클, 마늘빵 등 식자재를 보관했고, 유통기한이 5~7일 지난 어묵 약 8kg가량을 조리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C 백화점 내 초밥전문점은 초밥에 사용되는 수산물 일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