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창작과 비평' 164호 대담서 비판
(서울=연합뉴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을 역임한 전수안(62·여·사법연수원 8기) 공익사단법인 '선' 고문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 규명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전 고문은 계간지 '창작과 비평' 164호에 실린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대담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가권력 창출에 민의가 아닌 국가기관이 개입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내놨다.
그는 "국정원의 행위 자체는 현 정부 출범 전에 있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직 대통령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 일련의 행위가 알려진 후에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는 것은 대통령의 현재 직무이며 재발방지 또한 임기 말 차기 선거를 관장해야 할 현직 대통령의 다가올 임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출범 전 일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소극적 태도는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실제로도 그랬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법치의 길'을 주제로 진행한 이 대담에서 전 고문은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고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으로까지 이어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사건도 거론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면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기본을 흔든 것"이라며 "우리 중 누군가가 위조된 증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어쩌면 유죄판결을 받을지도 모르는 사회에서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는 믿음이 없는 사회는 법치사회도 민주사회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그렇게까지 무성의하거나 무능력하다고 해도 문제고, 그렇지 않고 증거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불행한 과거사의 그림자를 다시 보는 것 같아 더욱 문제여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전 고문은 "정치인과 공무원, 기업인 등 사회 주도계층이 헌법과 법률로 정한 사회계약 내용을 준수하거나 최소한 위반하지 않고 그 취지와 목적까지 살피는 의식과 노력이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라며 "그런 사회 주도층의 행위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그에 저항하는 시민의식과 그 표출이 법치주의 실현의 담보"라고 강조했다.
2012년 법복을 벗은 전 고문은 사상 2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재직 당시 김영란·이홍훈·김지형·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소수의견을 여럿 내놔 사법부의 '독수리 5형제'로 불린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