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은 하고 싶지만 배우자가 해코지를 해올 것을 염려하거나, 자녀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걱정하거나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음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은 제62조는 사전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사사건의 소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도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배우자의 접근금지를 신청하거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신청하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 배우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신청하거나 위 생계비와 별도로 자녀들의 양육비까지 지급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은 조정 또는 재판 중 임시처분을 하여야 할 급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기는 본안의 소 제기 후 사건 종료 전으로 제한되는데요, 사전처분을 잘 활용한다면, 이혼에 관한 여러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곽노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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