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성범죄가 20분에 한번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처벌받는 여성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경우에나 단절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C와도 연인으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B에게 들키게 되자 C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C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집으로 불러 촬영해둔 동영상을 퍼뜨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는데요,
A를 강간했을 리 만무한 C는 결백을 적극 밝히면서 본인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간 A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A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에 처해졌습니다.
무고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타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던 D에 대한 사건인데요,
D 또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면서도 “E가 모텔에서 수차례 강간을 하고, 회의실 및 승용차 안에서도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구강성교를 하도록 강요했다”며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결국 D는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크나 큰 상처를 주고 본인 또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