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사전처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오늘은 그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양육비를 확보하게 하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데요(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즉, 양육자가 이혼한 배우자의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직접지급명령이 이혼한 배우자의 고용자(회사)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이혼 배우자의 고용자(회사)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자에게 이전되게 되는데요,
예컨대, 양육자가 2018. 1.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0. 이혼배우자의 회사에 송달이 되고 다음 달에 확정까지 되었는데, 이혼 배우자의 급여일이 매월 20일인 경우, 회사는 1월 급여 분부터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혼 배우자가 퇴사하지 않는 한 양육비의 지급은 확실하게 확보되게 됩니다.
필자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엄청난 괴로움과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뵙게 되는데요, 법이 그렇게 녹녹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