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필자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당연히 녀연녀(남)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법원은 내연녀(남)에게
① 상대방이 혼인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11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 위자료 3,000만원을,
② 1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자료 1,800만원을,
③ 배우자에게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음에도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옴으로써 이혼의 원인이 되게 한 경우에는 2,000만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였는데요,
통상적으로 외도한 배우자보다는 그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지 않고서, 상간녀(남)을 상대로 하여서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역시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그 액수가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있어 내연녀(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연녀(남)이 배우자가 혼인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배우자가 미혼인 것으로 행세하였고, 이를 믿은 경우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는 상처와 상실감에 비하면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 액수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그 액수 또한 대폭 증액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