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문 조사 결과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2%에 이를 만큼, 가정폭력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은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① 25년 이상 유지된 결혼 생활 동안, 다투기만 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날에는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다가, 급기야 칼을 들고 아내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남편에게 법원은 이혼을 선고함과 동시에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며,
②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인격모독을 한 남편에게 법원은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③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아내를 앉혀두고, 한 시간 이상 욕설을 하며 설교를 하다가 아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까지 행사한 남편에게 법원은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으며,
④ 부정행위를 하는 남편을 추궁하는 아내를 심하게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기저부 골저의증 및 두피 및 안면부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아내가 향수를 뿌린다는 사소한 이유로 쟁반으로 허벅지를 내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집안의 대소사를 자녀들과만 의논하고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심하게 무시하여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소외감을 느끼게 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며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한 번 시작된 폭행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실질적으로 그 비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배우자는 혼인 지속 기간 내내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폭력이 있는 경우, 초기에 바로 가정 삼당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