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바라고 피상속인을 간호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도 없이 사망하였다면 A로 하여금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우리 민법은 제1057조의 2에서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상속인수색공고절차를 거쳐 수색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권자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을 분여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분여청구를 하여야만(3차 수색공고기간 종료 후 2월 내 청구 필요)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특별연고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사실혼배우자, 함께 생활을 해 온 사실상 양자, 계자녀, 무료봉사자, 유료간호사 등이 이에 해당하고 사망 당시의 연고자 외에 과거의 연고자도 해당할 수 있는데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 전부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상속채무를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상속재산을 분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필자의 글이 특별연고자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