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되며 친권자로써, 자녀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때 신상에 관한 것은 부모의 권리라기보다는 미성년자를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가집니다.
따라서 부모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친권을 남용하면, 친권 상실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친권상실이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① 자녀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경우입니다.
대구가정법원 2011느단2986심판은 13세 미만의 친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본인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딸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4회에 걸쳐 한 친부의 친권을 상실한다는 선고를 하였으며,
대전가정법원 2012느합6심판은 8세인 딸을 수회 강제추행하고, 이후 딸이 12세에 이르자 강간까지 범하여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친부에게 마찬가지로 친권 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② 자녀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2느합5심판은 자녀 중 1인을 구타하고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母에 대하여 다른 자녀가 사망에 이른 자녀의 학대받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자녀 또한 母슬하 하에서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친권 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친권"이란 용어 때문에 부모에게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친권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적정하게 행사되지 않을 경우 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