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에 제3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예컨대 내연녀, 배우자의 부모 등),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 때,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사례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A(아내)는 친척의 소개로 B(남편)를 만나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B의 부모인 C, D는 A. B의 만남 시 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혼인을 추진하여 A가 B와 결혼을 결심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애 시절 B는 A의 물음에도 간단히 대답만 할 뿐 말수가 굉장히 적었지만 A는 B가 그저 착한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A는 B가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할 뿐 아니라 바깥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며 간혹 혼잣말을 하며 웃거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된 이후에는 부쩍 B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고 가사나 육아에도 전혀 동참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런 일로 싸움을 하게 될 때면 B는 “도끼로 머기를 찍어 버린다. 이걸 너에게 가르쳐 준 사람의 머리를 아스팔트에 갈아야 한다”는 등의 섬뜩하고 충격적인 말을 자주 하였고, 급기야 폭력까지 행사하자 A는 친정으로 피하면서 B가 지속적으로 복용한 약의 성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약은 조현병 치료제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B는 혼인하기 10여년 전에 정신병이 발발하여, 3년 전에는 환청, 피해망상, 혼잣말, 불안·불면, 이자극성,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정기적으로 약물치료 및 지지치료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고 A는 크나 큰 충격을 받아 유산까지 하게 됩니다.
이에 A는 B뿐 아니라 C, D에게도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로써 1억원을 청구하는데요,
법원은 “B, C가 혼인을 적극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A에게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혼인 기간 내내 A에게 B의 이상행동을 감싸고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라며 참고 인내한 것을 강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A에게는 5,000만원의, B, C에게는 A와 공동으로 2,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