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아내)와 B(남편)는 사실혼 관계에서 C, D를 낳았는데, A는 C, D를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키웠으며, B는 E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다.
이후 A는 B에게 C, D에 대한 과거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B는 사망하였다.
이에 A는 B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B의 상속인들인 E 및 그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과거양육비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스113결정 등).
나. 과거양육비 지급의무의 상속 여부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는데
특정한 신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나 의무는 그 신분의 승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 또는 비양육자의 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 비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은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므751판결).
3. 결어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금액이 확정되었다거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위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다만 B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소송 확정 이후 사망하였다면 A의 위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