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이른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이를 주의깊게 지켜본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날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시민단체'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는 승리했다"고 외쳤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헌재 앞에 모여있던 공동행동 회원들은 "역사는 진보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날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그리고 헌재의 2102년 합헌 판결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뤄낸 날"이라면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날을 우리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경제 개발과 인구 관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그 책임을 전가해 왔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국회는 다시금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완전히 재검토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낙태죄 존치를 주장했던 시민들은 크게 낙담하며 유감을 표했다.
개신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79개로 구성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은 "헌재의 헌법 불일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보호하는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판단"이라면서 "인간의 생명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은 어느 것하고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2021년부터 형법 269조와 270조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