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 발표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지난 두 달 동안 피부질환치료제, 여드름치료제, 임신중절약,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1259건이 적발돼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 2개월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총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이 중 1253건은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무허가 의약품이나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돼 왔으며 최근에는 해외직구라는 명목으로 신중하게 사용돼야 할 의약품마저 유통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 공동구매 등의 불법판매 사례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40일 동안 국내외 주요 포털, 온라인 쇼핑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에 키워드 중심으로 의약품 판매 여부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의약품은 국내 무허가 의약품 또는 마약류의약품으로 범죄행위가 되는 품목을 비롯해 오남용 우려가 큰 품목, 최근 여러 이유로 이슈가 되는 품목들이다.

또한 잘못 사용했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 품목, 사용 기간이나 용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들도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미프진과 같은 품목 외에도 멜라토닌(수면유도),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며, 일본의약품 직구 전문사이트에서는 수백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불법 유통된 의약품은 피부질환치료제 ‘비판텐크림’으로 확인됐으며 이어 여드름치료제 ‘페어아크네크림’, 임신중절약 ‘미프진’이 뒤를 이었다.

또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소염진통치료제 ‘아스피린’, 비만치료제 ‘삭센다’ 등 익숙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최근 항암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도 온라인 불법 유통 사례4건이 적발됐다.

불법 온라인 판매 조사 결과. 표=약사회 제공
김범석 약사회 약국이사는 “불법약, 가짜약으로 추정되는 품목들은 적발 시 차단도 이뤄지고 하지만 차단까지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라며 “보다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이사는 “무분별한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들까지 거래되는 실정이며, 특히 이들 약들은 사용이나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품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허가 불법유통의약품의 경우 신고 시 관계기관의 조치로 차단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본의약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는 실제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제당국의 보다 강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현재 관세법 의약품의 반입(총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허용 규정이 약사법의 제한규정과 상충돼 사실상 국외 업체의 의약품 불법유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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