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기대이익보다 법적책임 리스크 더 커 '시큰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저축은행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하자 실명 계좌 연계에 다급해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저축은행에 잇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27일 암호화폐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복수의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디지털 뱅킹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명인증 제휴 협력을 타진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모두 거절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선 9월까지 실명 입출금계좌를 확보해야한다.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확보를 위한 제휴를 한 거래소는 코빗(신한은행)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업비트(케이뱅크) 등 4곳 뿐이지만, 이마저도 6~7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 KB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제휴를 하지 않기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은행들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하나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케이뱅크가 업비트와의 제휴로 시너지를 낸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실명계좌 발급이 신규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 방지, 해킹 등 법적 책임 리스크 위험성이 수수료 이익, 계좌 확보 효과보다 크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난색을 표하자 생사가 걸린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인증 권한이 없는 저축은행에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복수의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면서 “비교적 디지털 플랫폼이 잘 갖춰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의사를 타진하는 것 같은데 저축은행은 실명인증을 해줄 수 있는 금융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와 저축은행 간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저축은행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부정적인 이미지만 확대될 수 있어 사업적으로 제휴를 맺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특정금융거래정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 범위에 들어있는 ‘금융회사 중’에서 저축은행은 제외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저축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 실명인증 제공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업계 빅4를 제외하고는 고팍스가 BNK부산은행과 접촉하고 있고, 한빗코와 지닥 등이 지방은행과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외 중소형 거래소들은 기한 내 실명 계좌인증 제휴를 맺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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