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자산 양극화 완화해 나가야"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가 230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5조20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 자산은 1조85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자산 1조7231억(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늘어 부동산 증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자산 가운데 토지는 1478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1.1배 늘어난 반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가 증가해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 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6년 0원,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15억원으로 줄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786억원에서 2020년 1003억원으로 28% 늘었다.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212억원에서 2020년 1540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원에서 2020년 2003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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