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산업 진단 포럼…“신종금융자산으로 인정해야, 섣부른 규제 비판”
정치권 “다양한 의견 필요”…이준석 “시장 질서 확보, 이용자 보호해야”
16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제20대 대선 어젠다 무엇인가'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16일 열린 '정책 포럼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지 말고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양도차손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차익에는 과세하면서 양도차손으로 인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1회에 한해 250만원(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만약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기본 공제금액은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오 회장은 "2023년 1월 이후 가상자산 과세가 현행법을 따를지가 관건"이라며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 개정을 위하 관계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영업·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에 대해 비판했다. 김 회장은 "업권법은 가상자산 발행, 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떠오르고 있는 NFT, 메타버스, P2E 관련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설익은 상태에서 업권법을 만들지 말라"며 "특정금융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충돌부터 해결해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진흥시키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구태언 변호사(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고문)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가상자산 산업을 비교하며 정부의 규제를 비판했다. 그는 2017년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되짚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입법조치가 산업의 발전을 더뎌졌다"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자율성을 강조하며 섣부른 규제는 산업의 피폐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산업은 앞으로 발전을 지켜보고 부작용만 통제·조절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비자 보호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어젠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대선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쏠렸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 게임, 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꾸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투기로만 인식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