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 사진=홈플러스 제공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정 없는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측이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2항 위반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사전에 납품업자와 약정을 맺지 않은 채 N+1, 초특가 등 연중 할인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사전 약정을 통해 비용 부담이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판촉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은밀한 방법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예컨대 소비자 판매가격이 2000원인 제품을 1500원으로 할인 판매하면 판촉비 500원이 발생하는데,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낮춰 판촉비의 300원은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계약서면도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 86건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대형마트, SSM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도 판촉비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측은 “아직 공정위 의결서 수령 이전이라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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