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추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사가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심사해 기심위를 연다.
코스닥 기업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3심제로 열린다. 기업심사위원회에 이어 두 차례 시장위원회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절차다. 기심위에서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사건을 공시한 지난달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돼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향후 진행될 기심위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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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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